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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65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2,436,103원 및 그 중 4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는 2002. 11. 21. 망 C(2017. 4.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이율 연 10.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22%, 변제기 2003. 11. 21.로 각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망인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라고 한다)를 연체하자 망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차135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망인은 D조합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7,386,38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8. 12. 31. 확정되었다.

나. D조합는 2008. 5. 14. E단체에게, E단체는 2019. 9. 27. 원고에게 각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에 따른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처인 F, 자인 G, 피고, H이 있었는데, F, G, H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7느단13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7느단1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3. 11.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조합가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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