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25 2020가단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망 D(E생. 2019. 10. 2.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9,0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이 위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보증채무최고액을 101,780,000원으로 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리스료 채권은 2020. 1. 3.기준 원금 66,509,132원, 이자 2,202,738원, 연체료 331,692원이며, 이 사건 리스계약상 지연배상금율은 연 24%이다.
다. 한편 소외 D이 2019. 10.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소외 G, 피고, 소외 H, I, J가 공동상속하였는데, 소외 G, H, I, J는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느단272호로 상속포기수리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9느단309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소외 망 D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9,043,562원과 그 중 원금 66,509,132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보증채무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