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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나1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에이동 지층 비11호 내지 비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차기간 2006. 8. 8.부터 2009.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009. 8. 7. 임차기간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0. 9. 28. 피고를 상대로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2010. 12. 7.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1. 1. 27.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2011. 3. 29.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다음, 2011. 4. 5.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8. 1. 5.에 이르러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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