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640,151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2018. 4. 18...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5. 9.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2. 22.경 원고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393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3. 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본인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7. 3. 2.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