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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9 2015나20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판결정본 송달 2015. 9. 25. 0시, 추완항소 제기 2016. 10. 28.), 제1심 소송은 그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5. 10. 27.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사실,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5. 10. 28.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 C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른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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