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등본 등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18. 3. 1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며, 2018. 5. 17. 선고한 제1심 판결의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9. 1. 11.경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불4호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과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