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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29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17. 1. 2.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2017. 3. 14.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4.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정본은 2017. 4. 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위 판결은 2017.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이때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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