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2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이 완료되면 앞서 빌리고 갚지 못한 1억 원과 같이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판 중 이를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