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6.경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만으로 10억을 벌었다. 지금 경매 물건이 있는데 당장 경매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발생 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