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딸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9. 27.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딸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매월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 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정보 회신 첨부)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