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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D의 휴대폰 공장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휴대폰을 공급받아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휴대폰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 2017. 12. 27.경까지 3,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채무만 1억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양형기준에 따른 유형 중 가장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 없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곧바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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