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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1 2020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다른 곳에 채무가 5,000여만 원 가량 존재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다른 채권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8.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주식거래 내역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4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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