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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을 전전세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와 함께 월급 250만 원을 줄테니 가게에 나와서 대리운전이나 발렛파킹 일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용금과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1,500만 원, 같은 달 15. 1,300만 원, 같은 달 23. 70만 원, 같은

달. 25. 30만 원, 같은 달 27. 110만 원 등 합계 3,0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유흥주점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하나은행 계좌(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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