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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가단1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40. 6. 2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구 달성군 E 답 225㎡에 관하여 1967. 8. 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15. 1. 5.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로 분할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대구 달성군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7. 자신의 명의로 2012.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가 1995년경 이 사건 각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제1, 2, 3토지 지상에 식재한 벚나무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가 위 벚나무를 식재할 무렵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였고, 그 점유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제1, 2, 3토지와 이 사건 각 인접 토지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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