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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나11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의 주장 하남시 K 임야 1,061㎡(2005. 10. 21. 분할된 후 등록전환을 거쳐 제1, 2토지가 되었다,

이하 분할전 위 임야를 ‘분할전 토지’라 한다

) 중 1/3 지분의 소유자이던 원고 B은 2003. 10. 30. 인접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분할전 토지와 인접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분할전 토지 중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주택을 완공한 후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 부지에 속하는 11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제1토지) 중 피고 지분을 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2003. 10.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제1약정 당시 분할전 토지 중 주택 부지에 속하는 117㎡ 부분(제2토지)의 토지대금을 원고 B의 언니인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하였으나, 자력 부족을 이유로 위 대금의 지급을 거절해 오다가 2006. 6. 27. 원고 A과 사이에 차라리 위 대금의 지급 대신 제2토지의 소유권을 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2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제2토지에 관하여 200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제1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제1, 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은 원고 B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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