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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10 2020누1508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2 쪽 제 9 행을 ” 원고는 청구 취지 기재 각 토지( 이하 순서대로 ‘ 제 1 토지’, ‘ 제 2 토지’, ‘ 제 3 토지’, ‘ 제 4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 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별지 각 도면을 포함한다)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가격 공시 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 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 시지 가가 감정 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등 참조). 2) 사용료 감정평가에 적용된 비교표 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주 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 제주지방법원 2019나11838)에서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서귀포시 M 토지( 이하 ‘M 토지’ 라 한다 )를 비교 표준 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제 1 내지 3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M 토지를 비교 표준 지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제 1 내지 3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 하다고 볼 수 없는 F 토지( 제 1 토지에 대하여), G 토지( 제 2, 3 토지에 대하여 )를 비교 표준 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제 1 내지 3 처분은 위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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