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G 답 1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7.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암군 H 답 600㎡(이하 ‘인접 제1토지’라 한다)와 D 답 2556㎡(이하 ‘인접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인접 제1, 2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인접 제1, 2토지에서 경작을 하지는 않았고, 위 토지는 현재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인접 제2토지는 불상의 시기부터 토지 지하에서 지하수가 새어나오면서 논에 수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수렁 형성 이후 피고가 수렁 확대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수렁은 인접 제1토지에 이어 이 사건 토지까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경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트랙터로 논갈이를 하려 하였으나 트랙터가 수렁에 빠지는 등 경작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의 지질은 악화된 상태였고, 수렁이 소멸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접 제1토지에 형성된 수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접 제1토지 지하에 암거배수 기타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객토비용 3,939,393원과 휴경으로 인한 일실수입 2,157,75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으려면 인접 제2토지에 형성된 수렁이 방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