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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8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영암군 B 면적 739㎡, C 면적 3,957㎡ 등 면적 합계 4,696㎡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고구마밭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현황, 피해현지 전경, 년도별 산림훼손지 위성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훼손 면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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