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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03 2020고단1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B, C, D 합계 16,254㎡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와 불도저를 이용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항공사진, 실측현황도, 훼손지 전후비교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1조,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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