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청도군 B 면적 412㎡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주택 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산지에 인접한 B 면적 982㎡, C 면적 236㎡, D 면적 715㎡, E 면적 88㎡, F 면적 769㎡, G 면적 230㎡ 등 보전산지 외의 산지 6필지 면적 합계 3,020㎡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 약 60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흙을 쌓아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구역도(GPS 측정 면적), 사진 대지,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액 산출 내역, 2019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임야도(지적도), 임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2019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범행 경위와 방법,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