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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2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B 임야 중 5,909㎡, C 임야 중 25㎡, 준보전산지인 D 임야 중 50㎡ 합계 5,98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재해시설인 사방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도, 항공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도, 실황조사도면, 사진첩 각 1부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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