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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3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하순경 전남 영암군 B 내 면적 1,838㎡에서 제실 부지조성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표토 및 대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측량현황, 산림훼손지 현장사진, 임야대장, 산림훼손지 복구비 산출내역, 산지전용허가지역 외 산지 불법훼손사항 통보

1. 수사보고(건물배치도 및 훼손 전 사진, 훼손 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훼손된 산지의 면적과 훼손 정도,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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