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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08 2020고정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 12. 9. 준보전산지인 전남 영암군 B 임야 6,352㎡ 중 1,207㎡를 유실수 재배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하여 산림복구비 약 7,293,66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 면적 및 그 복구에 소요되는 추산비용, 산지를 훼손하게 된 경위, 훼손된 산지의 복구 상태,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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