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C 조달청을 통해 ‘B 설치공사를 설계ㆍ시공 병행 방식으로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1. 2. 14.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투찰율을 원고 공동수급체는 94.33%, 대림산업 공동수급체는 94.44%,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는 94.39%,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는 94.275%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2011. 3. 3.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1. 4. 25.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입찰에서 투찰율 또는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3. 3. 4.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15.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6조에 따라 2013. 11. 6.부터 2014. 2.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