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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8 2013누9733
시정조치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개요 조달청은 2010. 12. 14. ‘광주 제1, 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추정(예정)금액은 92,265,000,000원이고, 입찰 방식은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인데, 이에 따르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 가중치 점수와 가격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나. 원고 등의 합의 및 실행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는 원고 외에 현대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4개 회사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그 대표사로서 참가하였는데, 입찰서 마감일 이전인 2011. 2. 14. 원고 등의 담당 직원들은 모임을 갖고, 아래 표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률’란 기재 해당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한 투찰률 내용대로 2011. 3. 3. 입찰서 마감일에 아래 표 ‘입찰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구분 입찰 설계평가 (60점) 가격평가 가격가중치 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40점) 종합평점 (100점) 비고 입찰금액 (천원)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률 대림산업 87,135,066 94.44% 56.81 39.9301 96.74 선정 현대건설 87,088,933 94.39% 51.93 39.9513 91.88 탈락 금호산업 87.033,574 94.33% 56.26 39.9767 96.23 코오롱글로벌 86,982,828 94.275% 49.81 40.0000 89.81 2011. 4. 25.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개찰 결과, 위 표와 같이 원고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11. 7. 4. 원고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투찰금액인 87,13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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