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603 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
대중상해 )
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상습학
대 )
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라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마 . 폭행
바 . 상해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마 . 김○○ ( 88 - 2 ) , 식당종업원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경기 여주군
2 . 다 . 마 . 바 . 장○○ ( 78 - 2 ) , 주부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검사
박선민 ( 기소 ) , 손정숙 , 송혜숙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성후 , 이재형
변호사 박정혁 ( 피고인 장○○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 4 . 6 .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6년에 , 피고인 장○○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압수된 나무 효자손 1개 ( 증 제1호 ) 를 피고인 장○○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피해자인 딸 허○○ ( 여 , 5세 ) 와 허△△ ( 여 , 3세 ) 를 혼자 양육하면서 , 2015 . 4 . 17 . 경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 , ○ 동 ○호 ( ○동 , ○○아파트 ) 에서 , 피고인 장○○를 비롯한 같은 종교단체의 교인들 과 함께 동거해 왔다 .
1 . 피고인 김○○의 피해자 허○○에 대한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가 . 피고인은 2014 . 9 . 일자불상 17 : 0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의 ○ 연립주택 3층 에서 , 피해자 허○○이 떼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 고 집안에 있던 나무주걱 ( 너비 약 1 . 5cm , 길이 약 45cm ) 으로 피해자의 발을 10회가량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4 . 10 . 일자불상 17 : 00경 위 연립주택 3층에서 , 피해자가 어린이집 에서 다른 아이들의 색연필 등의 문구류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온 것을 야단치자 피 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위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5 ~ 6회 가량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5 . 1 . 일자불상 17 : 00경 위 연립주택 3층에서 ,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위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 ~ 6회 가량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김○○의 피해자 허○○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 동학대중상해 )
피고인은 2015 . 5 . 초순 17 : 0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 , ○동 ○호 ( ○동 , 이 ○ 아파트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싸고도 세수하면서 물이 묻었 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집안에 있던 효자손 ( 너비 약 2cm , 길이 45cm가량 ) 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가량 때리고 , 2015 . 5 . 12 . ~ 13 .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5 ~ 10회가량 , 손바닥을 3회가량 때린 후 , 위 허○○이 손바닥을 똑바로 내밀 지 않아 때리기가 불편한 것에 화가 나 위 효자손 등으로 위 허○○의 머리부위를 3 ~ 5 회가량 세게 때렸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5 . 5 . 중순 18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화장품과 필기도구를 몰래 꺼내어 자기 가방에 숨겨놓은 것에 화가 나 위 효 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가량 때리고 , 2015 . 6 . 초순 16 : 00경 피고인이 외출을 했다가 들어온 사이에 피해자가 몰래 간식을 먹고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5회가량 때렸다 .
또한 , 피고인은 2015 . 6 . 10 . 17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 방 안에 들어 있던 돈 봉투에서 1 , 000원짜리 지폐 30장 정도를 몰래 꺼내어 자기 가방 에 넣어 숨기고 , 위 장○○의 방에 들어가 물건들을 함부로 만진 것에 화가 나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 ~ 8회가량 힘껏 세게 때리고 ,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와 옆구리 , 다리 부위 등을 10회가량 힘껏 마구 때렸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 . 5 . 초순경부터 2015 . 6 . 10 . 17 : 00경에 이르기까지 ,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 가슴 , 등 , 옆구리 , 엉덩이 , 허벅지 , 팔 , 양측 발목 등 전신에 피멍을 가하고 , 이와 같은 상당 기간동안의 폭행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및 뇌 출혈 병변으로 같은 해 6 . 12 . 23 : 00경 피해자가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의식저하의 혼 수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3 . 피고인 김○○의 피해자 허△△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상 습학대 )
가 . 피고인은 2015 . 4 . 말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 위 허△△가 옷을 입다가 떼를 쓰면서 울었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다리 등 을 4 ~ 5회가량 때렸다 .
나 . 피고인은 2015 . 5 . 초순 일자불상 18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떼 를 쓰면서 계속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다 리 등을 2 ~ 3회가량 때렸다 .
다 . 피고인은 2015 . 5 . 초순 일자불상 18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 린이집에서 담당 보육교사에게 애착을 보이면서 떼를 쓰자 ,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 닥과 다리 등을 5회가량 때렸다 .
라 . 피고인은 2015 . 6 . 초순 일자불상 17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 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5 ~ 6회가량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 르게 하는 등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
4 . 피고인 장○○의 폭행 ,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가 . 피고인은 2015 . 5 .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위 김○○의 딸인 피해자 허○○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 례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5 .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 허△△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 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5 . 5 .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 허○○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고 ,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피해자의 다리 양측 허벅지 부위에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부어서 피해자 에게 다리 양측 허벅지 안쪽 부위와 우측 다리 종아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도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5 . 피고인 김○○의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피고인은 2015 . 5 .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위 장○○가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허○○의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었음에도 약국에서 사온 연고 를 바르는 정도의 조치만 취했을 뿐 병원 치료 등의 별다른 치료행위를 하지 않아 , 아 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장○○의 법정진술 (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및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
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허●● , 김●● , 김◎◎ , 김 , 김◆◆ , 배◎◎ , 김□□ , 류□□ ,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속기록 ( 피해자 허△△ 진술 , 피해자 허○○ 진술 - 병원 입원 당시 , 피해자 허이
○ 진술내용 - 퇴원 당일 정식조사 )
1 .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발생보고 ( 아동학대 )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상황보고서 , 각 수사보고 [ 참고인 김소
( 119출동대원 ) 수사 등 , 탑병원 의사 전□□ 상대 수사 , 범행도구 확인 관련 보
괴
1 . 각 소견서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의무기록 사본 , 진료사항 질의 회신내용 , 이대 목
동병원 진료질의사항 회신서
1 . 아동상담일지 , 놀이평가보고서 , 각 심리평가보고서 , 아동학대사건 전문가 의견서 ( 피
해자 진술분석의견서 )
1 . 사실조회회신 ( 미약국 )
1 . 각 피해자 ( 허○○ , 허△△ ) 상처 부위 사진 , 검단탑병원 촬영사진 ( 허○○ ) , 현장사진 1 . 각 영상녹화 CD , 진술영상녹화 CD , 구급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및 신고음성 녹취파
일 CD , 동영상 CD
1 . 판시 상습성 ( 피고인 김○○ ) : 판시 범행수법 ,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
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아동학대의 점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 제2조 제4호 가목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60조 제1항 ( 아동학대 중상
해의 점 , 포괄하여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제2조 제4호
타목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상습아동학대의 점 , 포괄
하여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6호 ( 아동방임의 점 )
나 . 피고인 장○○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
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아동학대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1 . 상상적 경합
위반 ( 아동학대 ) 죄 상호간 , 2014 . 10 . 일자불상경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
학대 ) 죄 상호간 , 2015 . 1 . 일자불상경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 상
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아동학대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허△△에 대한 폭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학대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10 . 5 . 중순경 피해자 허○○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상습학대 ) 죄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죄 , 아
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 방임 ) 죄 ,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
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중상해 ) 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
나 . 피고인 장○○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
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 몰수
피고인 장○○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김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손바닥 및 발바닥 부위를 폭 행하였고 드물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을 뿐이므로 , 피해자가 뇌출혈 병변으 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저하의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결과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 피해자에게 뇌출혈 병변이 발생하 였고 , 피해자는 그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을 원인으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저하 의 혼수상태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의학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병변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뇌성 염분소실증후군으로 피해자에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 해자는 저나트륨혈증의 정도가 심하여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 다발성 뇌출혈 및 광범위한 뇌좌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발작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에까지 이 르게 되었다 .
2 )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에 대 하여 손바닥 , 발바닥만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나 , 피해자는 진술 당시 5세에 불과한 아동이고 , 친모인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심리적인 이유로 축소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의 사진 등에서 손바닥 , 발바닥 이외에 , 머리 , 발목 , 엉덩이 , 등 , 옆구리 부위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는 부 위에서도 멍이 발견되기까지 하여 , 피해자가 진술한 부위에 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5 . 5 . 12 . 경 내지 2015 . 5 . 13 . 경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효자손으로 세게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 터 머리를 폭행당한 다음 날 얼굴에 멍이 생기고 뒤통수가 부어올라 명지병원과 이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5세의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성인인 피고 인이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세게 수회 때렸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병변 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 . 더욱이 피해자가 입원하였을 당시 담당 의사였던 김■■ 은 피해자에게서 관찰되는 뇌부종과 뇌출혈은 그 상처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 해자가 발작으로 쓰러진 시기보다 앞선 시기 , 즉 피해자가 명지병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시기에 가해진 충격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 증거기록 제918쪽 참조 ) , 위 담당 의사의 의견은 피 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뇌출혈 병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수차례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 그로 인한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병변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발작을 일으킨 당일 피고인과 함께 머리를 감다가 목욕탕 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고 , 다른 날에 넘어진 사실은 없다 ' 고 진술하다가 ' 목욕탕이 미 끄러워서 자주 넘어졌다 ' 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설령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키기 전 목욕탕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진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충격은 위 3 ) 항에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병변 및 그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 오로지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넘어지 면서 머리 부위에 가해진 충격만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결국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존재를 방해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김○○ : 징역 3년 ~ 45년
나 . 피고인 장○○ : 징역 10년 6월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피고인 김○○
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중상해 ) 죄 :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 치사 >
제1유형 ( 아동학대중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학대의 정
도가 중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2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
기 · 학대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 · 학대
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상습학대 ) 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
기 · 학대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4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2년 8월
나 . 피고인 장○○
1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
기 · 학대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 · 학대
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2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
기 · 학대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 · 학대
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4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5년 2월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김○○ : 징역 6년
나 . 피고인 장○○ : 징역 4년
피고인 김○○은 남편과 혼인하면서 두 피해자들을 출산하고 양육하였다 . 그러던 중 피고인 김○○의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고인 김○○은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 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김○○의 이러한 스트레스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 었고 , 피고인 김○○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훈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를 가 하였다 . 그로 인하여 피해자 허○○은 전신에 피멍이 드는 상처가 생겼고 심지어 발작 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까지 이르렀다 .
또한 , 피고인 장○○는 피고인 김○○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김○ ○의 양육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김○○과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 피고인 장 ○○는 위 공동생활의 사실상 리더로서 피고인 김○○의 아동학대행위를 묵인하고 방 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 더 나아가 훈육을 빌미로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 허○○에게 부어 위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가하는 등 직접 피해자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였다 .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그 피해 아동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 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 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므로 우리 사회는 그 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 만 5세 , 3세의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 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였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 허○○의 생명 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들 서로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 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별지
정순열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