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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3 2013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8세)는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7실(사회적응 C반)에 함께 수용 중이던 수형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⑴ 피고인은 2012. 9. 30. 10:00경 위 상층 7실 거실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툭툭 건드렸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인상쓰냐 인상 안펴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⑵ 피고인은 2012. 10. 1.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⑶ 피고인은 2012. 10. 3.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냐, 싫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좋아한다고 하자 다시 “내가 다 안다, 너 나 싫어하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파리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바닥 및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⑷ 피고인은 2012. 10. 6.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형광등 불빛을 가리기 위하여 붙여놓은 젖은 수건이 피고인의 이불에 떨어져 이불이 많이 젖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때리다가 위 옷걸이가 부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9: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 프로그램인 '도전1000곡‘을 시청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라고 했는데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를 치자"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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