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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6구합68169
재결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3. 한 2016경기행심670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11,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D초등학교 및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들의 학부모이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후 용인시장은 2014. 1. 17. 보조참가인에게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안)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하면서, 그 통보서에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제시된 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야 하며(중략)’라고 기재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은 2014. 1. 21. 용인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안) 관련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그 계획서에 위와 같은 협의의견에 관하여 ’본 연구시설의 운영 시 폐수발생은 없으며(중략)‘라고 기재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4. 1. 27. 용인시장으로부터 피고로부터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고, 2014. 9. 1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용인시장은 2014. 10. 27.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연구소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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