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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63741
도로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6. 25. D 등에게 ①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6,201㎡ 중 1,446㎡ 지상에 건축면적 762.30㎡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되, F 전 1,9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233㎡ 및 G 대 4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29㎡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을 제4호증 1, 2면, 이하 ‘이 사건 제1건축허가’라 한다) 및 ② 위 제1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71㎡(이후 건축면적이 325.69㎡로 변경)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건축허가(을 제3호증 1, 2, 7면, 이하 ‘이 사건 제2건축허가’라 한다)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제2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83㎡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축하는 내용의 D 신청의 건축신고(을 제4호증 5, 6면,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제1, 2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포함)에 관한 도로지정 공고를 의뢰하였고(을 제3호증 1면, 을 제4호증 1, 5면), 용인시장은 ① 2008. 5. 6. 이 사건 제1토지 중 233㎡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29㎡에 관한 도로지정 공고(을 제4호증 2면)를 하였고, ② 2008. 6. 25. 추가로 위 제1토지 중 67㎡(도로지정면적 누계 300㎡) 및 위 제2토지 중 36㎡(도로지정면적 누계 65㎡)에 관한 도로지정 공고(을 제4호증 6, 7면)를 하였으며 ③ 2009. 4. 29. 위 제1토지의 도로지정 면적을 최종적으로 305㎡로 변경하는 도로지정 공고(을 제3호증 2면)를 하였다.

이후 2009. 7. 2. 이 사건 제1토지는 용인시 기흥구 F 전 1,639㎡와 도로로 지정공고된 B 전 305㎡(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로, 이 사건 제2토지는 G 대 421㎡와 도로로 지정공고된 C 대 65㎡(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 한다)로 각각 분할되었다

(갑 제1호증의2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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