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개발ㆍ제조하는 회사로서 2009. 9. 22.경 용인시 기흥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 15.경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D초등학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가 2015. 1.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자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2015. 2. 2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원고가 유독화학물질, 발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혼화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인근 부지나 상하수도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교통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10037호)을 하였으나, 2015. 5. 1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용인시장은 2015. 6. 15.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결론이 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5. 8. 19.경 원형보전녹지 내 벌목행위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다.
마. 용인시장은 2016. 4. 1.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폐수 미발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원고의 연구소 운영계획에 의거 폐수배출 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