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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6404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학, 통신 기자재 제조업, 금형 제작업, 사출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주 발행 전까지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6. 28. 이사 전원(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의 배우자 D)의 참석 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사회의사록(을나 제3호증) (중략)

2. 유상증자금액: 100,000,000원

3. 주당액면가액: 10,000원

4.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10,000주

5. 납입기일: 2019. 7. 30. (중략)

7. 신주식 인수방법: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2019. 7. 29.까지 신주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실권주는 신주식을 인수할 주주가 추가적으로 인수하거나 일반으로부터 공모할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8. 주금납입방법: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의 납입채무와 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에게 신주 10,000주 중 각 5,000주를 배정하였고,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신주인수대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2019. 7. 29.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을 별도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31. 발행주식총수를 20,000주로, 자본금의 액을 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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