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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누72057
재결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3쪽 제5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보조참가인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14. 1. 27.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사건 연구소의 건폐율은 15.95% 이하, 용적률은 24.98% 이하)을 받고, 2014. 9. 15.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사건 연구소의 건폐율은 19.95% 이하, 용적율은 30.00% 이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용인시장은 2014. 10. 27.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연구소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한편 용인시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연구소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제4쪽 제5행의 “AC”을 “AC(이하 위 원고들을 ‘심판참가인들’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다. 제5쪽 밑에서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라.

제5쪽 밑에서 제6행의 “40호증”을 “40, 73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보조참가인은 콘크리트 혼화제 폐수의 발생 여부나 발생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피고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연구소의 1일 폐수 발생량이 0.1㎥ 미만인 40ℓ라는 보조참가인의 주장만 믿고 이를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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