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78』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후배인 피해자 D(18세)이 연인관계인 점에 불만을 품고, 평소 피해자 D에 관하여 욕설을 하고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D은 다른 여자가 많다,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03:15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이 선배인 자신에게 대든다는 데 화가 나, 그곳 주점의 탁자를 엎고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 깨뜨리고는,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내가 만만해, 내가 무릎을 끊고 빌어주까,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이 씹팔년아, 니는 조용히 하고 소주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D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다시 깨뜨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656』 피고인은 2014. 4. 12.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같이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일행들이 서로 다투자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이들이 계속 다투는 것에 화가 나, 위 5번 룸 안에 있던 마이크를 손에 쥐고서 노래 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