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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39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피해자 D(67세) 운영의 “E” 노상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을 천막 아래로 옮겨주지 않아 비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공중에 휘두르며 ‘머리를 내리치겠다’고 소리치고 그 과정에서 위 소주병이 전봇대에 부딪쳐 깨진 후에도 계속하여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의 상체를 끌어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동안 피해자 C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뱃속에 칼이 들어가야 정신을 차린다”고 소리치며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으나, 다시금 피고인의 상체를 끌어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동안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든 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과 집게를 순차로 꺼내 피해자들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은 후 “눈부터 파서 죽인다, 내가 나가면 불 질러서 가게 주인 새끼, 자식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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