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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63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01:2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빼앗기자 그 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가 자신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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