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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7고단21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의 동서 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항아리를 위 꽃집 출입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이 보낸 문자 사진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범행이 발생한 시각 무렵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동서 지간인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발생 후인 2019. 5. 19. 피해자와 그 아내에게 ‘ 죄송합니다.

유리하고 손해배상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잘 지내고 싶어요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날 인근의 카센터를 방문하여 유리가 깨진 사실을 말하며 유리 수리 점의 소재 등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장사진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범행의 방법과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꽃집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저녁에 배우자와 함께 사건 현장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에 있었으므로 범행 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한 것으로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참조), ‘ 살짝 잠이 든 상태에서 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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