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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서 지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35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그 경위,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및 재산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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