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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 남 ,34 세) 가 관리하던 출입문 유리 시가 8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건물 내 화장실을 다녀오다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어깨가 아파 우산을 쥔 채 어깨를 돌리다 실수로 우산이 출입문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파손되었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출입문 유리를 우산으로 내려쳐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수로 유리를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 자진출석 보고( 재물 손괴)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 하다 CCTV 화면에 나왔다고

하자 ‘ 잘못했다, 내가 변 상해 주겠다’ 고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유리가 깨졌음을 인정한 것에 나 아가 손괴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반면에,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를 깨뜨렸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 장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년 6 월경이나 그 이전에 경비원 모집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적이 있기는 하나 채용되면 일을 잘 할 수 있으니 잘 봐 달라고 말하였을 뿐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경비원 채용과 관련하여 항의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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