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3고정8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중 2013. 8. 초순 10:00경 익산시 E, 3층 건물에서, 피해자 F 소유로 그곳 1층에 설치된 전면간판(가로 950cm 세로 150cm)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2-3층 사이에 설치된 돌출간판(가로 80cm, 세로 600cm)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등 도합 350만원 상당품을 탈착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은 I,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천갈이 방식으로 간판을 제작하기로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간판제작에 앞서 기존 간판의 소유자에게 간판철거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간판을 신규 제작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G의 견적서상 200만원의 제작비용이 천갈이 방식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며 G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간판의 제작 및 이전 당시의 경위, 피상가임대차 종료 무렵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간판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간판을 탈착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