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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3고정22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6:00경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건물 외벽 3층에 설치된 상가 입점자인 피해자 C이 설치한 'DPC방 3F 부천상동점' 세로간판(세로 250cm, 가로 80cm)을, 자신의 병원 간판 설치 자리임을 주장하며, ‘E’이라는 간판업체를 통해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간판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치비용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증언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일 5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소장인 F로부터 피해자가 위 간판 철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간판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간판의 철거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간판을 철거한 이상,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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