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2:0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빌딩 맞은편 보도를 걸어가던 중, D 간판을 발견하고 과거 E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7cm, 세로 약 4cm) 을 손에 들고 위 D 빌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D 빌딩 3 층 유리창( 가로 약 120cm, 세로 약 12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CCTV 영상관련 등)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세 차례에 걸쳐 있고, 2020. 1. 15. 전주지방법원 2019 노 1515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1.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2020 고 정 361 절도 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16:3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손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 핸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할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