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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58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상가 5층 ‘D’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C 상가 5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학원 홍보를 위해 상가 외벽에 설치한 간판(‘E’, 가로 7m50cm, 세로 1m20cm, 시가 131만원 상당)을, 그 이전 간판소유자인 G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크레인을 이용,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간판 사진, 건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판의 소유자인 J 서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0년 4월 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간판의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J 서점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간판을 계속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점(수사기록 제33쪽)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간판은 J 서점을 운영하던 K과 피해자에게 간판 사용을 허락한 I의 협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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