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09:00 경 순천시 C 아파트 5차 상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인 LED 간판( 가로 48cm × 세로 258cm) 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철거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간판을 떼어 내 어 자신이 보관하였으나, 이를 절취할 생각은 없었고 위 C 아파트 상가 “E”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간판을 떼어 내 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 편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 자가 위 간판이 없어 진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간판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하다가 뒤늦게 간판을 자신이 떼어 갔음을 인정하는 등 그 언행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 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임의 동행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변호인은 임의 동행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단계 수사 서류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그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간판을 떼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간판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위 C 아파트 상가의 “F” 치킨 집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L 위 LED 간판을 구매하였다.
또 한 위 C 아파트 상가 내에 있던 “E” 이라는 업체의 입주자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그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