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익산시 C, 3층 건물에서 D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면간판 1개 및 돌출간판 1개를 탈착해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정841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고, F은 위 간판을 제작한 광고업자로서 2014. 5. 12. 위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기존 간판을 이용해서 해 달라고 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간판을 새로 제작한다고 해 놓고 임의로 간판에 천갈이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익산시 G에 있는 H변호사 사무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D의 본사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새 간판 비용인 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임의로 천갈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F은 피고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천갈이 방식으로 간판을 제작하기로 협의하고 천갈이를 하였던 것으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익산시 모현동2가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전북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I K 명의의 사실확인서 중 “전라북도의 경우 200만 원 정도에 간판 제작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중간 부분에 '새'자를 임의로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