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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6가단559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0만 원과 2017. 6. 16.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은 3,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6. 3. 16.부터 2019. 3. 15.까지, 월 차임은 350만 원로 하되, 매월 16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년 7월까지의 차임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8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2016. 10. 16.까지 연체차임 1,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6.까지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5.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600만 원(= 2016년 7월까지 발생한 차임 가운데 100만 원 2016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개월 × 월 차임 350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600만 원과 2016. 6.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5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약정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로 8,600만 원을 들였는데, 피고가 부동산에 의뢰하여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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