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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6가단49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626원과 그중,

가. 3,105,536원에 대해서는 2016. 7. 30.부터,

나. 5,182,09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9. 5.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한 강릉시 C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을 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9. 5.부터 2016.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 2017.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2016. 6. 13.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2015년 5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6월분 차임부터 2016년 4월분 차임까지 11개월 분의 연체차임과 2016년 5월분, 6월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650만 원에서 보증금 300만 원을 뺀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연체차임 채무는 2015. 6. 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4. 14.까지 발생한 차임은 5,166,666원[= 500,000원 × (10개월 10일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고, 2016. 5. 15.부터 2016. 6. 13.까지 발생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983,870원{= 500,000원 × (1개월 30일 / 31일)}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4. 14.까지 보증금 300만 원과 3개월분 차임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차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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