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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2 2017가단253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8. 1.부터 전항 기재 건물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3. 29.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공과금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8. 1.부터 2017. 9. 18.까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합계 6,292,9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6. 8. 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가 대신 지급한 공과금 6,29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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