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5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14일 선불), 기간 2015. 9. 14.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9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전기료 합계 1,585,55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장 문을 파손하여 원고는 그 수리비용으로 55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신청하여 2016. 12. 28.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3. 15.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등 합계 6,480,711원{= ① 2015. 10. 14.부터 2016. 12. 28.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345,161원(= 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 14개월 합계 4,200,000원 2016. 12. 14.부터 2016. 12. 28.까지 15일분 145,161원) ② 미납 전기료 1,585,550원 ③ 주차장 문 수리비 55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0,711원(= 6,480,711원 - 3,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