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0. 18:45 경 포항시 남구 상 공로 202에 있는 포항성 결 교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를 주위에 있던 폐 타이어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0. 19: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가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 글자도 모르나, 좆같은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