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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5. 11:25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소

주와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과 유리잔을 그 곳 벽면에 설치된 시가 2,100,000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식당 업주 D, 손님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뭐 여, 이 개새끼들 아, 좆 까고 있네,

이 병신 새끼들” 이라는 욕설을 반복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3:2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 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 받아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L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너 대머리야, 이 새끼 예전에 나 사건했지 개새끼야, 너는 씨 발 놈아 M 선배도 모르냐,

개새끼야, 너는 경찰관 그만두면 나한테 죽어 개새끼야” 라는 욕설과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 경 공주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을 하던 중 호송차량인 형사 기동 순찰차 안에서 L에게 “ 너 씨 발 놈 경찰관 퇴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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